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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

학기당 신청 가능학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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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성적처리

0점 처리 대상자 이수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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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주당시수 15주간 총시수 0점처리 결석시수
1 15 5시간 이상
2 30 9시간 이상
3 45 13시간 이상
4 60 17시간 이상
5 75 21시간 이상
6 90 25시간 이상

출석인정

  •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    • 병역법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: 검사당일 전후하여 3일이내
    • 소집, 동원 명령을 받거나 공무에 의한 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 : 소집, 동원, 소환 기간
    •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: 5일
    • 재학 중 각종 자격 및 취직 시험 응시 : 시내 시험당일, 시외 시험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
    •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: 해당기간(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)
  • 출석인정절차
    •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→ 소속 대학(학부) 교학지원팀 제출

기타문의 : 051) 629-0433